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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휴농지 개발
유휴 농지 관련 정책사업
1. 대리 경작자 지정제도 (농지법 20조)
2. 한계농지 정비사업 (농어촌 정비법 91조 내지 100조)
3. 유효토지 조림사업 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12조)
4. 쌀 생산조정제도
스마트에너팜에서는 유휴농지에 스마트컨테이너를 설치해 특화작물을 재배합니다.
특화작물(꽃송이버섯, 새싹인삼, 새싹보리)는 당사 직거래 스마트팜 몰에서 판매되거나, 현대유통 또는 농협유통을 통해 전량 판매가능한 플렛폼을 운영중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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